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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

민원편람 및 서식

치과기공소 개설 신고

근거법규
민원설명

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을 위한 방법

담당부서
보건행정과
접수부서
분류
협조경유기관
조회사항
공채매입
비치대장
면허세
공부대조
결재권자
수수료

10,000원

가부결정시기
처리기간

3일

민원종류
구비서류

1.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

2.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

3.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

심사기준
(현장조사후)
첨부파일

[별지제4호서식]치과기공소개설등록신청서.hwp (16 kb)
치과기공소시설및장비개요서서식.hwp (12 kb)

◎ 처리흐름도
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현장 확인
발급 결재

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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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민원봉사과 민원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2402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